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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1 11:36
키폰전화기 공짜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기기값이 청구 됐어요..빠른답변해주세요
글쓴이 : 용인회계사무소
조회 : 2,655  
용인회계사무소 입니다.
키폰전화기 IP255모델로 14대 신청할때 모두 무상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기기값이 28만원이나 청구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건가요?
공짜라고 해놓고 이렇게 요금을 청구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확인하고 답변좀 빨리 해주세요

 
 
답변  (13-10-11 11:55)
 
네..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요금고지서에 단말기 대금이 청구 되는것이 맞습니다.
귀사의 팀장님과 처음 가입시 키폰전화기 지원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IP255키폰전화기 단말기 가격은 89,000원 입니다.  3년약정시 39,000원이 할인되고,
여기에 인터넷결합으로 30,000원이 추가 할인됩니다.  나머지 20,000원 *14대 = 280,000원이 고객님께 청구 되는데..
청구된 금액은 LGU+ 요금납부 가상계좌로 영업점에서 미리 입금해 드립니다.

확인결과 고객님 LGU+ 요금납부 가상계좌에 280,000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산에서 자동으로 요금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가상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고객님께 청구 되는게
아니라 전체 금액이 청구 되었을뿐이입니다.
1544-0001번 고객센터에 전화 하셔서 요금고지서 재발행 요청하시면, 이때는 가상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먼져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서에 표시해서 다시 보내드리오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팀장님과 이분에 대해 설명드리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요금고지서는 제가 고객센터에 재발행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고지서는 폐기 하시고 새로 발행된 고지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44-2363번으로 전화주세요.
항상 고객님과 약속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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